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검증조서 기타 일건 자료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의 1 답 11.535평에 관하여 망 항고외 1 명의로부터 상대방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6.28 접수제 28576호로서 1952.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각 란의 관계공무원의 날인이 없고 토지등기부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교합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같은날 접수된 다른 등기신청서에는 모두 접수일자는 고무로 된 일부인을 찍고, 접수번호도 번호기로 찍혀있는데 유독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만은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수기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 접수장상 위 등기신청 접수기재가 다른 것과 필체가 다른 점이 있는 사실과 위 등기접수장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등기신청서류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자인 상대방이 그 대리인인 사법서사 항고외 2로 하여금 일반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의사를 명시하여 위임장,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동 지원에 등기신청을 하였고, 동 지원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에 그 신청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을 하였던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이와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등기 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고 또 등기신청서의 접수절차상 통상의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부존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이건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데 원래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등기신청 접수장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거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등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등기공무원이 접수효과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또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므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 위 부동산에 관한 항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률상 부존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접수자체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농지개혁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1가당 경영면적 3정보의 제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할지라도 곧 그 등기가 무효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 직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