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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9.11.15.(860),1600]
판시사항

가. 수감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가 그의 처에게 전달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공무원인 갑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 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위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원이 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같이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한 이상 비록 그때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도 기속받는 것이므로 그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000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항소심에서까지 원고에게 유죄의 판결이 있었으나 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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