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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3.1.(963),731]
판시사항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 피상고인

영주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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