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91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