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30. 부산교통 주식회사와 부일교통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부산교통 주식회사(이하 ‘부산교통’이라 한다), 부일교통 주식회사(이하 ‘부일교통’이라 하고,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을 ‘부산교통 등’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진주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2009. 3. 19.자 운송개시신고 수리 1) 부산교통과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한여객’이라 한다
) 및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영화여객’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부산교통 외 2개 회사’라 한다
)는 2005. 7. 6., 2005. 7. 21., 2005. 8. 2. 피고에게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의 기존 운행계통,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를 각 10% 증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5. 7. 13., 2005. 7. 22., 2005. 8. 9. 부산교통 외 2개 회사에 “신고 노선을 증회할 정도의 승객 증가 요인이 없고 업체별 경쟁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등이 예상되며, 차후 공동배차와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사유로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부산교통은 창원지방법원 2005구합3309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5. 8. 9.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4. 6.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연간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차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누1999), 상고심(대법원 2007두4667)을 거쳐 2008. 8. 21. 확정되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