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진주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다
(한편 원고 B 주식회사는 후술할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각 사업부를 통합하여 2012. 4. 19. 설립된 회사이다). 나.
2009년 증차 경위(합계 7대)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2005. 8. 2. 피고에게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연간 10% 이내에서 증차(원고 A 5대 증차, E 1대, F 1대)하고, 증회(46회)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9. 업체별 경쟁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구합3309호로 2005. 8. 9.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4. 6.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연간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5. 8. 9.자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누1999), 상고심(대법원 2007두4667)을 거쳐 2008. 8. 2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9. 3.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A의 증차증회 변경신고(5대 , E 및 F 각 1대 증차증회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 E, F로부터 운행계통에 관하여 종전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증차증회된 부분에 대한 운행시간만 추가된 운행시간표 등이 첨부된 여객자동차 운송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받아 200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