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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2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남편인 M가 사용하던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기준 및 성분 등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돈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식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M가 2012. 7.경 사망하자, 2012. 8.말경부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G으로 변경하고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4. 1. 15. 관할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신고하면서 E에서 제조하는 순대국 육수의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 관하여 종전 ‘돈골엑기스 90%, 정제수 10%’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돈골엑기스 90%, 정제수 9.94%, 핵산 0.06%’로 변경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2014고단1448 수사기록 16, 69면), ③ 위 순대국 육수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성티엔프로부터 구입한 얼어있는 돈골엑기스와 정제수(물)을 절반씩 섞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는데 피고인도 실제로 육수 제조과정에 참여하였던 점(2014고단1448 수사기록 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순대국 육수의 배합비율이 사실은 표시된 배합비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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