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65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