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792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F는 골프 모임인 G 내 소모임인 ‘H( 소 소모임)’ 의 회원들이다.
E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28. 11:00 경 H 모임 도중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