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7세)은 중년 독신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E 카페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0: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위 카페의 비정기 모임(속칭 ‘번개’)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앞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나이트 현장 방문)
1. 모임후기 사진, 통화녹음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쇼를 본 후 그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당시 사건 현장의 어수선한 상황 및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그 이후 남아있던 회원들과 3차로 간 해장국집에서 피해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I(닉네임 ‘J’ 가 올린 모임 정산 내역 게시글에"나이트 클럽 룸에서 한 여성회원에게 결국 제가 당했네요.. ㅠ.ㅠ
"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