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2. 04: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편도 8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인적피해 3명,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업무 유지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