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9:30경 울산 북구 B 지하 상가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는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