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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6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공범이라는 A을 알지도 못하고,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옆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철회하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따라서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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