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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3누52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취득한 수수료 4.5%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인식한 거래의 실질과도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G의 제안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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