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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71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8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생업을 위해 모아 온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년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 L, AM, X, Z, AD, AC, Y, AB, P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징역 형 선택” 앞에 “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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