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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덕곡동 김 천 물류 창고 앞 도로에서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를 거쳐 다시 위 김 천 물류 창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16. 선고 2016 고단 737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 6. 24. 확정] 중 범행,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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