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1365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7.자 및 2014. 7. 21.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