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72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