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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정의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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