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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신호를 지키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더욱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승객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K은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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