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단296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0,000원 및 2016.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0,000원 및 2016. 9.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