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6 2018가단56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6.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