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7. 2. 17. 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에서 ‘ 디스 커버리 패딩’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의류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 2017. 2. 21. 8만 원을 각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7. 2.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골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G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2017 고단 4906』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7. 2. 28. 22:00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J 소재 K 식당 주차장에서, 그 이전 후배인 피해자 L(16 세) 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식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