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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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