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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63 | 상증 | 2006-12-01
[사건번호]

국심2006중1663 (2006.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규모의 아파트이고 당해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로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095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6. 15. 어머니 홍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기준시가인 31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 7. 12. 증여세 7,8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같은 동 아파트인 OOOO OOOO(OOOO)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5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 2. 20. 청구인에게 증여세 40,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O의 매매시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로 인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인근아파트 매매시세를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처분청에서도 납세의무성립일 시점에서 시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인근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인근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동질성이나 거래조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여부 등을 조사하여 비교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매매거래가액만을 시가라고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525,000,000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실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16일내 특성이 유사한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고,

비교평가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05. 5. 29.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05. 6. 15.까지 불과 16일동안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5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분당지역 아파트가격은 급등하고 있었던 시기로 동 매매실례가격이 당해 증여재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신고세액공제】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의 거래가액 52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 현황

(OO O OOO)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로 인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인근아파트 매매시세를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처분청에서도 납세의무성립일 시점에서 시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만을 시가라고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5항에서는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실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16일내 특성이 유사한 같은 단지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고, 매매실례가격이 당해 증여재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규모의 아파트인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 6. 25.)로부터 17일 이내인 2005. 5. 29.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는 6층이고 비교평가아파트는 2층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 OO 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근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신고세액공제를 통하여 증여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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