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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6: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18세) 일행이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끄럽게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하여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가 그 안에 있던 수저에 맞도록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처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폭력행위에 따른 누범 기간임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정상은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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