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3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인천 계양구 당미3길 18 피해자 HK저축은행 제휴점 사무실에서 B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설정한 덤프트럭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