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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8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6.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게 3억 원을, 변제기한 ‘대여금 수령 후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24. 3억 원을 약정대로 입금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지역주택조합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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