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당동 쪽에서 도당 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3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충돌 속도, 피해자의 연령,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