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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2: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불상의 남자 1명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노상에 쓰러져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하면서 일어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렸으며 발길질을 하고 수차례 걷어 차는 등 약 30여 분간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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