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7: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여자 친구가 몰래 가버렸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용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49세)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08:10경부터 08:30경까지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너 이름이 뭐냐, 경찰서 찾아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뭘 쳐다보냐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