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C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D은행’, ‘E’, ‘F’, ‘G’, ‘H’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6. 12: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인데 4.2% 금리로 5,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 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라, G에 있는 대출금 701만 원을 상환하라, 현금으로 상환하면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