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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8호 태천대 오피스텔 앞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흥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및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24. 12:35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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