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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6 2017고단2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6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말 일자 불상 경 평택시 세교동 564-12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마스터카드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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