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06】
1. 사기(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동거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너와 싸우다가 너에게 맞아서 양쪽 어금니 2개가 빠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치료비에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빨 치료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합격 로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1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데 벌금 비용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0. 31.까지 앞서 빌린 150만 원을 합친 650만 원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7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