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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6:40경 서울 강북구 C 4층 D 고시원 내에서 전일 피고인이 다른 호실에 사는 불상의 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로 인해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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