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일행 G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있으면서,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LG G2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견적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50만)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