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7 2019고단8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씹새끼, 씨발자식, 후레아들놈, 개씨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