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④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④ 통계청장은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한 피고의 산업분류의뢰 요구에 관하여 2018. 3. 1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석탄재를 반입하여 정제ㆍ저장ㆍ계량ㆍ혼합ㆍ저장ㆍ포장ㆍ출하하는 산업활동에 대하여 ㉮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고 석탄재를 폐기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하고, ㉯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집한 지정외 폐기물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분류, 회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석탄재를 폐기 처리하는 산업활동이나 폐기물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된 원료에 해당하는 정제 플라이애시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콘크리트 혼화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계청장의 위 회신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