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268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B 구거 113㎡에 관하여 1999. 7.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B 구거 113㎡에 관하여 1999. 7.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