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26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B 구거 44㎡에 관하여 1999. 7.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B 구거 44㎡에 관하여 1999. 7.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