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군 군수는 진안군 고시 B로 진행된 C 확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된 전북 진안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대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과 그 인근에 있는 F 대 100㎡, G 대 26㎡, H 대 110㎡(이하 위 인근 3필지 토지를 함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군 군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2. 7. 20. 수용개시일을 2012. 9. 12.로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2. 9. 11. 원고를 비롯한 망 I의 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금 86,065,500원(이 사건 토지 보상금 32,205,000원, 주택 등 보상금 53,860,500원)을 공탁하였다.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손실보상액이 1,005,750원만큼 증액되었고, 피고군은 2013. 4. 9. 증액된 위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J 등은 피고군에 이주비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다. 라.
피고군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5. 8.경 원고와 다시 이주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군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K은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 외 5명과 협의 결과 협의금 1억 5,000만원과 토지 400㎡(120평) 등기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며, 계획도로 높이로 옹벽 설치와 성토 및 담장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