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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08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의정부시 G 일대 24,07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1. 8.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4. 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5.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4. 사망한 남편인 망 H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를 상속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자인 망 H과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망 H이 2017. 2. 28. 원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30.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6. 11. 위 재결에 따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179,133,54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8. 6.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또한 원고는, 2019. 5. 31.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합계 18,618,36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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