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C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시키면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