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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8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 삼성 TV(un75mu6190f) 최저가 판매 판매자 200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판매금액에서 일부 할인된 190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11:0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스마트 뱅킹 즉시 이체( 캡 쳐 본),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 게시물, 압수 수색 검증영장, 피해 금 인출 영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련),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1 달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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