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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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