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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4노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다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주형만 기재)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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