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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0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 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배를 차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에 해당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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