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7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학생들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 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아픈 아버지를 부양 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