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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2 2014가합12138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07. 1. 18.부터 2038. 1. 18.까지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암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입원일당C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입니다.

다만, 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입니다.

(후략)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암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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